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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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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

자주 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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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른요양병원
2020-08-06
조회 778

요양병원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입원일에 따라 정액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집니다. 그러나 환자의 질환, 입원기간, 비급여항목, 간병비에 따라서 개인마다 비용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* 본인부담금 : 건강보험 적용을 하면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20%, 식대의 50%의 금액이며 선택입원군의 경우 진료비의 40%, 식대의 50%의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. (선택입원군이란 요양병원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를 말합니다)

*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(의료급여)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고 환자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. 상급병실료, 주사치료, 고주파온열암치료, 검사 등이 있고 환자에 상태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 http://bareunhospital.kr/46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· 간병비 간병이란 환자가 병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병상수, 환자의 간병 요구도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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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른요양병원
2020-08-06
조회 532

간병은 보호자가 상주 할 수 없고, 병원 내에 요양케어 교육을 받은 간병사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. 많은 경우 공동간병을 하는데, 개인간병을 원하시면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요청해주시면  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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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른요양병원
2020-08-06
조회 482

요양병원 입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

노인장기요양등급은 등급에 따라 요양원, 재가복지센터 등 노인요양시설 입소시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바른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는 의료시설입니다.  요양병원의 경우 입원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건강보험과 의료보호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 (www.longtermcare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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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른요양병원
2020-08-06
조회 301

보훈의료 위탁병원 제도는 국가유공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애국지사 본인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 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특공로상이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6.18자유상이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해당됩니다.

접수시 국가유공자임을 알려주시면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확인 후 보훈 진료가 가능합니다.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비급여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보훈 혜택을 받게 됩니다. 보훈감면 혜택은 환자에 따라 60% / 90% / 100%로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보훈공단 (https://www.bohun.or.kr) 에서  본인의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비급여의 경우는 비율에 따라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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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른요양병원
2020-08-06
조회 503

요양병원과 요양원은 환자분의 인지 및 신체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 요구도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.


* 요양병원 :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,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. 뇌졸중(중풍), 치매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, 만성 질환, 수술 후 회복,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입원하게 됩니다. 의사(한의사)가 상주하고 있으며, 의료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. 병원비는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항목은 환자부담금이 20%이고 혜택이 없는 비급여 항목(간병비 등)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


* 요양원 : 요양원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간병,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 입소 가능하고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데 환자부담금이 20%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.


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 진료를 가야 하지만 바른요양병원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연계되어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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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른요양병원
2020-08-06
조회 568

의료법에 따라서 노인성질환자,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,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장기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. 거동이 가능하더라도 질환에 따라 입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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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20-02-05
조회 736

1인실 / 2인실 / 3인실 / 4인실 / 5인실 / 6인실 / 8인실 / 10인실이 있습니다.

상급병실은 1인실 / 2인실 / 3인실 운영하고 나머지는 일반 병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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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20-02-05
조회 589

방문 및  전화 상담 → 입원 예약 밎 접수 → 의사진료 및 입원결정 → 병실 배정 후 입원치료

* 입원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신분은 문의하시면 엠블런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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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20-02-05
조회 573

휴일 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)에도 입원은 가능합니다만 휴일에 입원할 시에는 미리 원무과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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