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안내

환자와 공감하고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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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위탁진료

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애국지사, 상이군경, 고엽제 환자등 보훈의료 대상자(국가유공자 및 가족)가 주거지 인근의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,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인 등 보훈의료 대상자들이 진료비 국가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 국비진료 대상자의 진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도 있습니다.


바른요양병원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보훈공단이 위탁병원으로 지정한 요양병원입니다.

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애국지사, 상이군경, 고엽제 환자등 보훈의료 대상자(국가유공자 및 가족)가 주거지 인근의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,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인 등 보훈의료 대상자들이 진료비 국가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 국비진료 대상자의 진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도 있습니다.


바른요양병원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보훈공단이 위탁병원으로 지정한 요양병원입니다.

지정위탁진료


진료대상

국비 지원 대상자


진료비 지원범위
구분지원범위지원항목

· 국가유공자 1~7급

(애국지사, 전·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6·18자유상이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 공무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 등)

전질환

·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진료비

· 비급여 진료비 중 MRI,초음파, 건위소화제

· 2012.7.1 이후 신규등록자 : 국가유공자 7급

· 2016.6.23 이후 신규등록자 : 고엽제후유의증(2세포함) 경도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~14등급, 특수임무부상자 중 7급

상이처

(상이처외 진료시

10% 본인부담)

고엽제 휴유(의)증
등급판정전질환
등외판정승인질환
경상이자상이처

감면위탁진료


지원범위

· 요양급여비 총액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담금의 60% (입원 감면 진료비 한도 2백만원 이내 / 참전 유공자는 90% 감면)

· 100/100, 비급여 진료비, 약국 약제비는 감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


진료대상자
구분

도서벽지
(강원도, 인천시 옹진군, 제주,전남 신안 완도 진도,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

전체

감면위탁 진료대상

(국민건강보험가입자)

위탁감면진료대상자(독립유공자법, 예우법)

· 독립유공자법 제5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
· 예우법 제4조, 제1항 제7호 : 무공수훈자

   제1항 제8호 : 보국수훈자

   제1항 제9호 : 6·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

   제1항 제13호 : 4·19혁명공로자

   제1항 제18호 :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
· 예우법 제5조 및 제73조 :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
· 5·18법 제4조 제1호·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(행불·사망자의 유족, 부상자 가족 및 유족)

·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 따른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

· 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배우자 

위탁감면진료대상자

· 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 제7항에 따른 75세 이상자,

   예우법 제4조 제1항 제7호 : 무공수훈자 

   재일학도의용군

   제12조 제1항 제2호의 선순위자 1명(유족)(전상군경, 공상군경, 재일학도의용군, 4·19혁명부상자, 특별공로상이자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특별공로순직자)

   제16조의 3제 1항의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자

·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

·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따른 75세 이상자(선순위 유족)

·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6항에 따른 75세 이상의 배우자

불가

특수임무공로자, 창군, 장기복무제대군인

75세 미만자, 가족(국가유공자가 생존한 경우)

국가 유공자 대상자 조회, 진료비 혜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

국가 보훈처(1577-0606) 또는 원무과(033-762-0100)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
상담안내  033.762.010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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