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와 공감하고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
진료안내
환자와 공감하고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
·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
· 친족관계 증명서류 :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서류
·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(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)
구분 | 요청자 신분증 | 친족관계 증명서류 | 기타 | |
환자 동의 가능 | 본인요청 | ● | ||
환자배우자 직계존속 ·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| ● | ● | 환자 자필 동의서,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| |
환자지정 대리인 | ● | 환자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,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| ||
환자 동의 불가능 | 환자사망 | ● | ● |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자필서명 불가능 | ● | ● |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
환자 행방불명 | ● | ● |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
환자의사 무능력자 | ● | ● | 범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의무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 |
예외사항 형제 · 자매 |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·비속,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(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 꼭 확인요함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