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위탁진료
구분 | 적용대상자 | 관련법률(규정) | |||||||||||||||||
지정위탁대상 |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진료대상자 중 [진료감면대상자 제외]
|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밑 제10조 | |||||||||||||||||
지정위탁 지원 범위 |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진료비, 비급여 진료비 중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 ※ 지정위탁병원은 지원항목 이외에는 개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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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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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른요양병원(금대리, 일반요양)
033-762-0100
원주바른요양병원(원주신림, 암요양)
033-762-0125
바른장례식장
033-735-4444
원주실버요양원
033-762-0156